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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11/20 16:55
2009년 11월 20일 (금) 15:49:35 [조회수 : 8]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 1천원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인 김형오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도해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으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벌어진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 침해는 물론 언론의 자유 및 여론 다양성이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등 국민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라고 1천원 청구소송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지난 7월22일 처리된 미디어법 권한쟁의 청구 심판 결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원 권한 침해 등이 인정되며, 미디어법안의 유무효 판단은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16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미디어법 헌재 판결과 관련 헌재는 미디어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취지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서명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acro@acro.or.kr FAX:042-472-0685)으로 보내면 된다(문의 042-472-0681).

이번 소송은 24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25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전충남언론 공공성수호연대는 밝혔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11/04 12:25
[헌재판결 뜯어보기] 헌재 국회 자율권 존중,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뜻
2009년 11월 04일 (수) 12:14:32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신문법, 방송법, 금융지주회사업, 인터넷 미디어법 등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와 신문법, 방송법 등의 유․무효 청구에 대해 미디업버안의 유무효 판단 청구는 기각하며, 심의․ 표결권 등의 권한 침해가 이루어졌으며, 방송법안 표결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헌재가 신문법,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정작 법안에 대한 무효 청구를 내렸다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자.

심의․ 표결권 침해 인용 결정

이사건의 기본 쟁점은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직권상정, 심의 및 표결, 가결선포에 이르는 입법 절차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위헌 또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헌법상 권한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문법안 7:2로, 방송법안원 6:3으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결정지어 법안 처리과정이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확인

특히 헌재는 방송법안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결정지었다.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미 존재하는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 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해 그 표결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으며,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었다.

신문법안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정

문제는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이다.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9명의 재판관들은 6개의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관 민형기와 목영준은 심의․ 표결권이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무효확인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자율성 침해할 수 없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뜻에서 무효확인 판단 않겠다는 것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사건 신문법안의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안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 한 것이 아니라 유,무효 확인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법안 논의는 국회에 맡기고, 헌재는 절차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재판관 김종대는 헌재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결선포 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을 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법률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헌재가 권한 쟁의심판을 통해 국회의 다양한 정치적 형성가능성을 배제하고 스스로 정치적 형성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고 밝히고,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법안 효력의 사후 조치를 해결하라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이동흡은 일부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라며 무효라 할 수 없다.

권한침해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이니 무효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권한침해 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는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 662조 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밝혔으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할 경우 또다른 분쟁을 촉발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법안이 무효다 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김희옥도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용의견 3, 기각의견 6으로 이부분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법안 무효확인 청구 판단할 필요 없어 기각

방송법안 무효확인 청구에서는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무효확인 청구는 판단할 필요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 이동흡 심의․ 표결권은 침해한 것이지만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재판관 김종대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점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위헌, 위법성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절차의 하자가 이미 중대한 경우이므로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의견이 재판관 7인, 인용 의견이 2인으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

이번 헌재판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선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용결정을 내려 미디어법 처리절차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즉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둘째는 법안 자제의 유,무효 판단은 헌재가 판단할 이유가 없으니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헌재는 절차만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절차가 위법했으니 법안도 무효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헌재결정은 신문법, 방송법안 유무효 판단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 것이고,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은 위법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 한겨레 11월2일자 1면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8/12 11:27
언소주강원본부 대학생들 10일부터 자전거 국토순례
2009년 08월 12일 (수) 11:16:32 이수희 cbmedia@hanmail.net

춘천지역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강원본부 대학생 회원들이 언론장악 저지, 민주주의 수로를 위한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어제 저녁 6시 40분경에 청주 상당공원에 도착했다.

이번 언소주 강원본부 대학생 회원들의 자전거 국토순례는 지난 10일 춘천에서 출발해 원주를 거쳐 청주에 도착했으며, 청주에 이어 대전, 전주 , 광주까지 총 420Km 행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힘든 여정일텐데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었다. 언소주 충북본부 안건수 대표는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언소주 자전거 국토순례단에 대한 환영의 말과 함께 청주에 대한 설명, 언소주 충북본부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상당공원에서 언소주 충북본부 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마친 자전거 국토 순례단은 청주 성안길과 충북대 중문까지의 자전거 선전전을 벌였으며, 이후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 자전거국토순례단이 상당공원 근처로 진입하고 있다.  
 

 

   
  ▲ 언소주 강원본부 대표님  
 

   
  ▲ 자전거 국토순례에 나선 언소주 강원본부 대학생 회원들입니다  
 

   
  ▲ 언소주 충북회원들과 함께 "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7/31 15:35

어제 촛불문화제때 진행했던 선전전의 선전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만든 겁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재미있다.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인간들 얼굴 절대 잊어선 안되겠죠?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7/31 11:04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문화공연 외에도 풍등 날리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풍등에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하늘로 띄웠습니다.

   
 

 재준이와 재선이도 함께 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장성유 본부장님은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수차례의 성명서에도 아무 말 않더니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하니 가로막는다며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풍등이 무사히 날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날아오르는 풍등을 보며 모두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외쳤습니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7/31 11:03

" 언론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규탄 충북도민 촛불문화제가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철당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철당간에 모인 약 200여명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많은 시민들이 철당간으로 모였습니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신장호 위원장, 진보신당 김백규 공동대표 등 야 3당과 충북시민사회단체 회원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충북언론노조협의회 하용봉 의장 (CJB 노조위원장)과 청주문화방송 박찬민 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지난 22일 투쟁 경과와 미디어법의 중요성,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회 김윤모 공동대표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북민언련에서는 이날 판넬 선전전을 비롯해 선전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언론악법 9적 판넬( 전국언론노조 제작)은 특히나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언소주 회원인 젊은 대학생 친구가 " 한나라당에 절대 굴욕하지 않겠다"는 몸자보를 걸고 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7/30 15:13

오늘 낮 12시부터 13시까지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한나라당사 앞에는 " 미디어산업발전법 통과 방송을 국민의 품안에 돌려드렸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내걸려있습니다.

방송을 국민의 품에서 그들의 품으로 빼앗은 건 아닌지요?

충북민언련에서도 현수막을 잠시 내걸고 일인시위를 했습니다. 걸어두고 오면 떼어갈까봐 다시 걷어왔습니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7/29 15:50

내일 저녁 7시 철당간 광장에서 << 언론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규탄 충북도민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언론악법 직권상정 강행처리로 국민을, 지역주민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을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민언련에서는 내일(30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사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위 사진은 지난 24일 상당공원 촛불문화제때에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쌍코와 소울드레서 카페 회원분들 모습입니다. 획기적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쌍코와 소울드레서 회원들이 충북에도 많다합니다. 이분들께서도 내일 촛불문화제에 꼭 오시길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7/24 10:49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 23일 저녁에도 청주상당공원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한나라당 규탄 촛불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촛불문화제가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도로변으로 나와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외쳤습니다.
청주시민들에게 우리들의 외침이 가 닿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충북민언련 2009/07/23 14:58
오늘 오전 11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사앞에서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나라 당사 문 앞에 언론악법 반대 푯말을 무치고, 달걀도 던졌습니다.
달걀 몇개 던진다고 분풀이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저 달걀을 닦아내야 하는 사람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던졌습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사는 복대동 아주 외진 곳에 있습니다. 거의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한나라당사 앞서 워낙 규탄대회가 많이 열리다보니 아예CCTV까지 매달아 놓았더군요.

언론악법 반대 푯말과 계란으로 뒤덮힌 한나라당사 출입문입니다. 기자들도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달걀에, 쓰레기에.....이것이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청주상당공원에서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