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년기념특강] 표현의 자유 위축 심각한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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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언련 창립 6주년을 기념하고, 회원 송년의 밤을 위한 특강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가 강사로 나서 ‘미디어법 처리와 지역언론 환경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신방겸영보다 더 중요한 개인의 표현자유 위축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법 논란부터 살펴보자.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23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UCC나 정치적 의견표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저작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쩌면 신문방송 겸영 문제보다도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이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되고 맘껏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여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어 최진실법이라고 알려진 사이버 모욕죄 신설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를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로 다스리려고 시도한다. 이들은 연예인 등에 대한 악플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법은 정치인들을 맘껏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전 차단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형법의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데도 권력자로 여론을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여론을 통제할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입법시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법 적용과 해석 역시 온라인 표현을 규제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처벌하려고 했던 사례도 설명했다. 미네르바의 무죄판결은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상 표현 활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권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코바코 독점체제 개정이 불가피해져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종교방송 및 지역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기반 더 나아가 지역방송 광고매출 부분에 직접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지역방송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존 광고 연계판매시스템처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의 광고보장을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2009/12/11'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12/11 지역민 행복추구권 위해 지역언론 살려야
- 2009/12/11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2009/12/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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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0:28
| [충북뉴스브리핑] 유권자가 준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해서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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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다음은 12월11일자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충북도 현안사업 탄력받나> 충청타임즈 <김재욱군수 장외로 청주․청원 통합 변수> 충북일보 <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충청일보 < 세종시 수정 先지지 백지위임 논란> 충청매일 < 김재욱·이종건 군수직 상실> 통합에 영향 줄까 관심 충북일보 3면 <통합 역풍될까, 순풍될까?>에서는 김재욱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해 온 청원군에 변화기류가 형성될지 여부가 최대관심사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기사에서는 청원군이 입장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통합반대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청타임즈도 1면 머리기사 < 김재욱군수 장외로 청주․청원통합변수>에서 청주시와 행정안전부, 한나라당 충북도당 등은 통합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민간단체들의 경우 더욱 반대입장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했다. 재판부 판단 존중 해야 김재욱 청원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과 선거법이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인 사설도 있었다. 충북일보는 사설 < 군수퇴진 이후 청원군을 지켜본다>에서 “ 재판과정에서 버스투어가 선심이 아닌 청원군의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주장해온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본 사법부의 판단은 의당 존중돼야 하며 다른 단체장들에게도 반면교사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청매일은 사설 < 선거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에서 “통합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버스투어에 선거운동이 덧 씌어져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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